안녕하세요? visionTECH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7월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발표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주식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특히 국내주식) 2023년부터 연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소득을 올릴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많은 매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국내주식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고 해외주식 접근이 쉬워진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국내 대신 해외주식에 투자를 하여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며 우려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는 것이...
현재 전 국내주식과 미국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만약 국내주식에 미국주식과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 투자조건이 비슷해진다면
약 10년 동안 오르지 않아 박스피로 불리는 국내주식시장에 투자하기 보다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고 세계적인 기업이 많이 있는 미국주식 비중을 대폭 늘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주식시장이 엄청난 유동성과 연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지만...확률적으로 보면 미국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커보이기 떄문입니다.
아무튼!
연 2000만원 이상 금융투자이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문제가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세제개편, 개인 투자자 의욕 꺾는 방식 아니어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고 상당부분이 변경이 되지 않을 까하는 추측이 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금융시장 관련 세법 개정안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존 연 2000만원 이상 이익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과세 기준구간을 연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하였으며 손실 이월공제기간을 5년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총 이익이 3억 까지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3억 이상부터는 2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는 모두 합산한 기준으로 5000만원이 기본공제 구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2000만원 손실이 나고 2024년에 6000만원 이익이 난 경우
2023년의 손해분을 2024년 이익에 빼게되면 총합이 4000만원 이익임으로 5000만원보다 적음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2023년에 2000만원 손실이 나고 2024년에 8000만원 이익이 난 경우
손실된 금액을 이월하여 이익분을 뺀 총합 금액이 6000만원임으로 기본공제 구간인 5000만원을 뺀 1000만원의 20%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됨으로 총 200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개인적으로 기존 양도소득부과 조건보다 완화가 된 것에는 공감하며 이익이 났을 때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아깝긴 하지만요....)
먼저 국내주식시장이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기업과 주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이나 불공평한 공매도 정책 수정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증권거래세의 경우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조정하는 안을 발표했다는 것인데요...
전 잦은 매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비용이 조금이라도 줄어든 부분은 좋은 소식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애플 2분기 실적발표 & 액면분할 (0) | 2020.08.01 |
---|---|
테슬라의 2020년 2분기 흑자 달성으로 S&P 500에 편입이 될까? (0) | 2020.07.24 |
배당금으로 생활비 벌기 프로젝트~ (0) | 2020.07.19 |
내가 테슬라를 매수한 이유 (0) | 2020.07.19 |
내가 애플을 매수한 이유 (0) | 2020.07.19 |